운영가이드
업종별가이드라인
1. 식품광고(식품위생법,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,식품위생법시행규칙 및 별표 3번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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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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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광고 가능
-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
- 건강유지/건강증진/체력유지/체질개선/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
-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않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
- 인체내 독소 및 노폐물이 제거된다는 표현 (해독,디톡스,독소제거,노페물제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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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/작용에 관한 표현은 광고 가능
-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/ 병후회복시 / 노약자영양보급 및 환자영양보조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
- 비타민 X는 XX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
-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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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용도에 대한 내용중 아래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은 광고 가능
- 해당 제품이 유아식/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
- 해당 제품이 발육기/성장기/임신수유기/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등의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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섭취방법/섭취량에 관한 아래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
-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/섭취량의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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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광고 가능
- 2) 감사장/상장/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, 주문쇄도/단체추천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- 3)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 혹은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음
- 4) 다른 회사의 제품을 비방하거나, 경쟁사의 제품이 부당하게 인식되도록 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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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
-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/신고/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
- 제품의 원재료/성분 및 제조연월일/유통기한을 다르게 표현한 경우
- 식품학/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의 표현
- 원료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
- 판매사례품/경품 등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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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어린이 기호식품법률에 따라 아래내용에 대해서는 광고를 제한함 (기호식품식품군은4번문항참고)
- 식품구매시 장난감 등의 사은품을 제공(무료) 하는 내용의 표현
- 처음부터 장난감 등이 포함된 식품세트를 판매하는 내용의 표현
- 식품구매시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
- 식품구매시 첨부된 응모권을 응모하며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
- 식품을 인터넷 구매한 자에 한하여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
- 식품구매이벤트응모 및 경품대상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광고 집행가능 (단, 이벤트 참여시 성인인증 절차나 경품이 자동차, 주방용품과 동일하게 어린이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인 경우만 해당됨)
- 식품구매이벤트 경품이 식품 또는 해당 식품구매에 대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 집행 가능
2. 건강기능식품광고(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참조)
- 1)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/가공된 식품을 의미함
- 2) 한국 건강기능 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광고가능(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필수,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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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
-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/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/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
-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
-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/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
-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(한약처방명포함)의 표현
3. 의료(병/의원)광고(의료법, 의료법시행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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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/의료법인/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, 광고소재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명을 명시하여야 함
- 원칙적으로“의료기관개설신고증” 또는“의료기관개설허가증”에서 확인되는 의료기관명칭을 기재해야 함
- 의료인단체 및 공인학회는 의료광고주체로 인정됨(광고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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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의료광고(병/의원광고등)는 원칙적으로 「의료볍」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,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증빙자료(심의필증 등)를 제출해야 광고할 수 있음
- 심의를 받은경우,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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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를 받은경우, 심의필번호를 광고 소재에 표기하여야 함.
- 의료광고사전심의업무기관: 대한의사협회,대한치과의사협회,대한한의사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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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아래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받지않고 광고할 수 있으며, 심의면제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는 사실 및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함.
- 의료기관의 명칭•소재지•전화번호
- 의료기관이 설치•운영하는진료과목(「의료법」제43조제5항에따른진료과목)
-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•성별 및 면허의 종류
- 의료기관개설자 및 개설연도
-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
-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
-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조의 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사실
-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
-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「의료법」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전문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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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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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/알선/유인하는 내용
- 병원비(본인부담금)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
-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
-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
- 다른 의료기관/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또는 비방하는 내용
- 수술장면 등의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기타 광고 이용자에게 혐오감/ 불쾌감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
- '전문병원'으로 지정 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,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
-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등의 허위/과장된 내용
- 「의료법」등 기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
- 시술 및 수술 전/후의 비교 등의 표현(텍스트/이미지)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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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/알선/유인하는 내용
- 5) 비뇨기과/산부인과 광고는 원칙적으로 병원 홍보 광고만 가능
- 6) 기타 「의료법」 등의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, 게재 이후라도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,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
4.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(약사법, 약사법시행규칙, 별표7)
- 1) 전문의약품 혹은 원료의약품은 광고할 수 없음
- 2) ‘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(한국제약협회>홍보/광고)’의 사전심의를 통과한 일반의약품에 한해 광고가 가능함
- 3) 의약품공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기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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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진행할 수 없음
- 의사/치과의사/한의사/약사 등이 의약품을 지정/공인/추천/지도/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효능/성능을 암시하는 기사/사진/도안 및 그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음
-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불가
- 효능/성능 광고시, 사용전후를 비교하여 사용결과를 표시/암시하거나, 적응증상을 위협적으로 표시할 수 없음
- 효능/효과와 관련된 병의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불가
- 효능/효과광고 시, ‘확실한보증’/최고/최상의 절대적 표현 사용 불가
-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할 수 없음
- 감사장/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/주문쇄도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불가
- 현상품/사은품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광고불가
- 의약품임에도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할 수 없음
- 5) 기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7의 내용에 위반되었다고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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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의약외품(의약외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)은 아래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음
- 품질/효능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담은 내용은 광고불가
- 부당하게 경쟁제품을 비교하거나, 최고/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
-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집행불가
5.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구광고(의료기기법시행규칙,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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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중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목적의 광고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함
-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사전심의 없이 광고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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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
- 의사/치과의사/한의사/약사/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/공인/추천/지도/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집행불가
- 효능/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전/후의 비교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은 광고불가
- 사용자의 감사장/체험담을 이용하거나, 구입/주문쇄도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집행불가
- 효능/효과광고시,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,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집행불가
- 의료기기의 효능/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집행불가
- 기타의료기기관련,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
- 건강보조기구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, 효능/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/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집행할 수 없음
6. 화장품광고(화장품법, 화장품법시행규칙별표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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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성 화장품은 아래에 해당되는 기능을 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통과한 화장품을 의미함
-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
-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
-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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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
-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불가
-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불가
- 의사/치과/한의사/약사가지정/공인/추천/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불가
-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집행불가
- 경쟁제품과의 비교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 가능하며, 최고/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